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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갑질행위, 직장 괴롭힘·성희롱, 비윤리, 일반인권 침해 신고]
목적·운영절차
목적
모든 추천 및 청탁 내용을 기록/관리함으로써 ‘청탁이 발붙이지 못하는’ 기업문화 조성
비윤리행위의 사전 예방적 장치 역할
· 청탁을 받는 임직원은 등록을 이유로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,
· 청탁을 한 사람은 청탁기록이 남게 되는 심리적 부담으로 향후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예방적 효과 기대
내부신고(Whistle Blower) 정신의 실천
· 청탁을 받은 임직원이 양심적으로 청탁내용을 등록함으로써 회사의 정직하고 투명한 분위기 조성
· 청탁등록 사실은 자진신고로 간주하여 향후 발생되는 문제나 책임에 대해 면책을 함으로써 선량한 임직원을 보호
운영절차
모든 추천 및 청탁 내용을 기록/관리함으로써 ‘청탁이 발붙이지 못하는’ 기업문화 조성
등록주체
추천/청탁 받은자, 전달 받은자, 실무자 등 추천/청탁 경로에 모든 임직원
등록방법
추천/청탁을 받는 임직원은 그 내용에 대해 6하 원칙에 의거,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 등록
등록시기
추천/청탁 발생 후 24시간 내에 관련내용을 시스템에 등록. 단, 특별한 사유(회의, 출장 등) 발생시 연장 가능
세부기준
청탁의 정의
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임직원의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를 의미
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성 판단 기준
· 청탁을 받는 임직원이 청탁을 수용 또는 거절할 경우 본인에게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행위
· 청탁자의 부탁으로 인해 스스로 공정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받는 행위
추천/청탁 등록 대상의 범위
· 클린 포스코퓨처엠 시스템은 청탁에 의한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므로 청탁 범위를 법적 범위보다 확대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의사표시로 등록 범위를 넓게 함
· 청탁인지 정상적인 업무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청탁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모든 내용을 시스템에 100%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· 추천/청탁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임직원은 인사상 엄중 제재 할 수 있음
추천/청탁으로 기록하여야 하는 행위
- · 설비/자재 구매 및 각종 계약에 대한 특혜 요청
- · 채용, 승진, 상벌, 보직이동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 및 특혜 요청
- ·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과도한 편의/특혜 제공 등 우대 요청
- · 점검 및 검수 등 관리/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
추천/청탁으로 기록이 불필요한 행위
- · 청탁시 바로 거절의사를 밝혀서 청탁자가 청탁을 철회한 경우
- · 공식문서를 통한 협조 요청
- · 조직 상사의 정상적인 업무 지시 (*지시사항이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등록)
- · 사실관계에 대한 단순한 확인, 문의, 진정 등
- · 관계기관, 관련부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협조요청 행위
추천/청탁 등록에 대한 처리
추천/청탁 결과는 인사,구매 등 관련부서에서 별도 관리하며, 관련 임직원 및 업체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음
[안전신문고 제보]
목적·운영절차
목적
근로자가 보호의 객체에서 재해 예방의 주체가 되도록 사업장 내 모든 인원이 안전관리에 참여하는 안전문화 정착
운영절차
등록주체
· 사업장 내 안전신문고 제보 대상(불안전한 상태, 불안전한 작업, 개선 아이디어 등)을 경험/목격한 모든 인원(실명/익명 선택 가능)
등록방법
·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장소 및 내용(설비, 작업명, 작업환경 등)을 상세히 작성
· 사진, 문서 등 첨부 가능 * 필수 : 즉각적인 조치를 위한 사진 및 설비명 등 위치를 알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
등록시기
· 사업장 내 재해예방을 위하여 경험/목격한 즉시 제보(권장)
· 등록일 기준 1개월 내 조치결과 또는 개선계획 통보
세부기준
제보 대상
· 사업장 내 안전시설물/설비 등의 불안전한 상태, 작업, 개소, 환경을 경험하였거나 목격한 경우
· 작업중지권 사용 제약(부당한 처우 등) 및 '작업표준 없는 작업' 등을 강요받거나 지시 받은 경우
· 재해예방을 위한 프로세스/시스템/제도 개선 관련 아이디어 등
※ 제보 내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 및 개선조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· 회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업장 외부 또는 포스코퓨처엠과 무관한 내용에 관하여 제보한 경우
- · 제보내용과 관련하여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
- ·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제보 또는 허위 사실, 일방적 주장으로 상대를 비방하는 경우
- · 안전과 관련없는 단순 불편, 낭비 등을 제보하는 경우